2025년 03월 12일(수)

여친에게 '성폭행 무고' 당한 남성이 'CCTV 증거' 있는데도 8개월 동안 감방에 있어야 했던 이유

인사이트YouTube '실화 O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자친구의 허위 신고로 '성폭행 누명'을 쓰고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있다.


남성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광주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전날(30일) MBC '실화탐사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됐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는 A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뒤 차 안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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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실화 On'


긴급체포된 A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에 CCTV 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과 인근 도로 약도를 그려 주며 CCTV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가 확보한 CCTV에는 A씨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건 여자친구가 아닌 A씨였다.


여자친구는 음식점 안에서 수차례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거리에서도 A씨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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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실화 On'


A씨에게 CCTV 확보에 실패했다고 했던 경찰은 어머니보다 먼저 해당 음식점에 들러 CCTV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A씨의 사건을 처음 맡았던 변호사는 "정말 광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고 그 당시 경찰 내부에선 좀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의욕이 넘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데이트폭력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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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실화 On'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다.


함께 공개된 A씨의 실제 경찰조사 영상에서 A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대통령이 아까 말했지? 대통령이 성범죄 하면 엄벌하라고 경찰관들한테 말한 거 지금 뉴스에 봤냐?"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적 때문에 사람 하나를 없애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정말 억울해서 어떡하냐", "엄마 없었으면 그대로 범죄자 될 뻔했다", "저런 경찰은 퇴출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YouTube '실화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