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일)

'일본말'로 주문 안하면 벌금까지 물리는 전주 이자카야의 독특한 주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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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선술집에서 손님에게 일본말을 쓰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선술집에서는 한국말로 주문한 손님에게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이 선술집의 독특한 주문법은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일본 이자카야와 똑같은 인테리어가 강점이라는 이 선술집은 메뉴를 통해 "주문은 꼭 일본말로 해달라"며 한국말을 쓰면 벌금 500원을 내게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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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문이나 식사에 쓰이는 일본말을 따로 정리해놓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발음을 한국말로 적어놨다. 벌금에 대해서는 불우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 선술집의 주문법은 커뮤니티와 SNS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정성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선술집인 만큼 일본말을 권장할 수는 있어도, 한국말을 벌금까지 물려가며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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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왜 한국 손님에게 일본말을 강요하나"라며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 식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영어마을 등 교육이 목적인 곳뿐이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안산 시의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가 한국말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말을 쓰다 걸리면 1달러씩 벌금을 내야 하는 게 이 마을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