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국내 최초로 '음주 금지 구역' 만들기로 한 어느 지방 도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충북 옥천군에 조만간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이 생길 예정이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옥천군수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책 중 하나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 구역에서는 술 마시는 게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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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은 어린이집,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등 어린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과 학교, 청소년 시설,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 위주가 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수가 추가로 금주 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주점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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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게 금지되는 '금연 구역'은 많지만 그동안 술 마시는 게 금지되는 '음주 구역'이 지정된 적은 없었다. 


전국 도시 가운데 옥천군이 최초다.


앞서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에 대해 옥천군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군의 다양한 시책과 교육·홍보를 통해 음주 폐해가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한층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