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부자 남편'이 식물인간 되자 돈 펑펑 쓰며 '바람' 피우고 다닌 아내 (영상)

인사이트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한 시어머니.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거절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1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뇌사상태 아들을 간호하던 며느리의 외도?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는 성립될까?'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며느리 A씨는 뇌사상태인 남편을 간병해 주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A씨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혼을 요구했다. 시어머니가 서류와 함께 보여준 건 A씨의 외도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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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생방송 오늘 아침'


알고 보니 A씨는 겉으로는 남편을 간병하며 밖에서는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A씨는 이윽고 표정이 바뀌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어머님이랑 결혼했어요?"라며 "남편도 아니면서 어머님이 왜 난리예요"라고 이혼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A씨는 태연하게 "그래서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라며 방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여보 나랑 이혼할 거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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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생방송 오늘 아침'


아픈 남편은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더 뻔뻔스럽게 "제가 간병을 안 했어요? 집안일을 안 했어요? 회사 일을 못 봤어요?"라며 "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거든요"라고 소리쳤고, 이어 "이혼 안 해요. 아니. 못 해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폭발한 시어머니는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는데, A씨는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어머님이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재판부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이 의식이 없는데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 관련 영상은 2분 12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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