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번주부터 고지서 '폭탄' 날아온다"···50km 속도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전국의 모든 도심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부터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드리지만,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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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스쿨존·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의미한다.


다만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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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 등이다.


지난 주말에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이번 주중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먼저 제도를 수행했던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만 낮춰도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니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주말은 5~7분,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2~3분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