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스토킹 피해 신고한 여성에게 "저 남자한테 한대라도 맞고 와라" 말한 경찰관

인사이트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9단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팬인 줄 알았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한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9단.


그는 경찰에게 신고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조혜연 9단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한다.


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 9단이 출연해 스토킹 피해 경험과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조 9단은 팬인 줄 알았던 남성에게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 스토커는 조 9단이 거주하는 건물에 낙서를 하고, 이상한 말을 써놓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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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대처를 영상에 담았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서 경찰은 "저희가 확 잡아야 할 뭐라도 있어야 한다"라며 체포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스토커가 놓은 낙서를 왜 그대로 뒀냐는 말도 했다.


조 9단은 "(경찰은) 불안한 건 알겠는데,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보자 더라"라면서 "현행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스토커)에게 '한대' 라도 맞고 오라며 폭행이라도 당해야 체포하든가 말든가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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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불안하다고 호소해도 결국 경찰은 체포할 근거가 없어서 체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조 9단은 호소했다.


실제 경찰이 스토커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는 어렵다.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스토킹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경찰이 증거 없이 체포·구금할 경우 '과잉 대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한 대'라도 맞고 오라는 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쳐야지 "맞고 오면 잡아줄게"라는 식의 말은 곤란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편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통과됐다.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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