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십자인대 끊겨 아프다는 병사에게 "근육이 놀란 거야"라며 그냥 넘겼던 부대 군의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리를 크게 다친 병사가 부대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 병사를 보고 군의관은 단순 '근육 놀람' 진단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그 병사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 갔다"란 내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상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얼마 전 군대에서 작업 중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 갔고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뿐이라는 군의관의 진단을 받았다.


고통이 컸지만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A씨도 복귀해 다리가 회복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이에 A씨는 휴가를 나가 외부 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그의 다리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상태였다. 한 마디로 무릎이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보다 치료도 어렵고 재활 기간도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연골판 파열, 조기 퇴행성관절염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상이다.


이처럼 치명적인 부상을 의무대 군의관은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으로 판단해 넘긴 것이다. 가벼운 부상으로 그냥 넘긴만큼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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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거 의병 전역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군의관들 고소도 되나요. 의료 과실인 거 같은데"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은 최초 온라인에 올라온 이후 많은 누리꾼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병사의 부상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군의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연이 그간 자주 이슈가 되온 까닭에 누리꾼들은 "군의관들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사고 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