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여성 신분증'만 내면 '청년 창업지원사업'에서 가산점 주는 경기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기도가 여성 신분증을 내는 창업 지원프로그램 신청자에 가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녀평등이란 건 어디까지가 평등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기도 기술창업지원사업'의 한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서 중 일부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 신분증을 내면 가점을 1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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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창업을 한 이후로 여성창업자만 지원·우대하는 정책을 정말 많이 봤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업을 힘으로 하나요? 여자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나요?"라며 "창업한지 1년밖에 안 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기술창업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IP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테크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테크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9세 중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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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톤의 지원 신청서를 살펴보면 가점 부여 사항이 존재한다. 그 조항에는 '도지사 주관 오디션 수상 기업',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 경력', '창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경력', '지식 재산권 보유', '장애인'과 함께 '여성' 항목이 존재했다.


우수팀에 뽑힐 시, 창원지원금, 기술 이전 연계, 후속 사업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예비 창업인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면서 여성에 대한 가점은 유지해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사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테크톤은 오는 2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