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을 기억하는가.
이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덕천 지하상가에서 벌어졌다.
당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여자친구인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렸고, 이후 A씨 역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주먹을 맞아 쓰러진 B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했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영상 확산 후 A씨는 범행 3일 만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