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7일)부터 전국 시내 일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된다.
현행법상 일반 도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속도를 제한했는데, 제한 속도를 더욱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시속 50km를 넘겨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25%까지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정책을 전면 시행한 부산도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직전 해 대비 3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도 8.7% 줄었고 중상자는 11.8% 감소해 효과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