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은 물론 아이들의 학원 통학 차량에도 통행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KBS 뉴스7은 택배 차량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통학 차량까지 통행료를 내도록 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천 2백여 가구가 거주 중인 대단지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이들의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이 오간다.
이 아파트의 출입로는 총 세 곳이다. 택배차량과 통학차량이 아파트에 드나드려면 5만 원을 내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한다.
또 매달 2천5백 원씩 1년에 통행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10분 넘게 길을 돌아와야 한다.
해당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는 "보증금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통행세까지 내라,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황당하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라고 말했다.
일부 택배차량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에 요금을 내는 차량만 40대가 넘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정차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요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료 부과는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업자의 생계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갑질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