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 취업을 준비 중인 도내 거주 여성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30만 원씩 3개월 간 총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날(12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도는 이번 모집 기간에는 2,00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6~7월 중으로 예정된 2차 모집기간에 1,400명을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9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3,400명에게 90만 원씩 돌아간다는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이번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매댤 30만 원씩 총 3개월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돼 면접 경비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