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저상택배차량' 타면 택배기사가 겪어야 하는 고통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5000세대 규모 A 아파트에 택배 차량 진입이 제한되며 택배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입주민과 택배 노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일 택배 노조는 지난 12일 대화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택배 노조는 해당 아파트를 개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택배 물품을 입구에 놓고 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저상택배차량 택배 상하차를 직접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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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해당 아파트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저상택배차량에서 택배를 나르는 택배기사의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있다. 차체가 낮은 탓이다.


무거운 짐을 나를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 반면 차체가 높은 택배차량의 경우 기사가 허리를 펴고 짐을 정리하거나 옮길 수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일 A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들에게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하며 단지 내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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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의 입구 높이는 2.3m인데,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이다. 일반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해 택배기사들은 사비를 들여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하거나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뒤 손수레로 세대에 배송을 해야 하는 상황.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고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라 안내하며 이른바 '택배대란'이 일었다. 


협의점을 찾고 있는 현재는 택배기사들이 단지 내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