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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혹으로 가득했던 여성 세상 떠나자 후원금 모은 재단이 내린 결정

신경섬유종 재활 수술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심현희 씨에게 남겨진 8억 원의 후원금을 두고 유가족과 복지 재단의 분쟁 소송이 진행됐다.

인사이트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재활 치료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성이 있다.


생전 대전에 살던 故 심현희씨의 투병 사연은 지난 2016년도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세간에 전해졌고, 사연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나흘 동안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2년 후인 지난 2018년 9월,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2차 수술 후 재활 수술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운명을 달리했다.


문제는 심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8억 원의 후원금이었다.


인사이트Naver Blog '밀알복지재단'


방송 당시 해당 방송국은 한 복지 재단을 통해 심씨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후원금을 관리하던 재단은 심씨의 치료 목적이던 남은 후원금은 자체 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을 거쳐 다른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유족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후원금의 잔액은 자신들이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후원 계약상 '수익자'는 가족들이고 재단은 후원금의 지급을 처리하는 '수탁자'일뿐이라는 것.


인사이트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소송 진행 1심 법원은 유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유족들의 말대로 수익자는 심씨와 심씨의 가족이고, 후원자가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구체적 대상은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아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심씨와 심씨의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재단을 통하지 않고 심씨에게 직접 후원하겠단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었단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록 신청이나 집행 과정을 재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재단이 후원금 모집의 '주체'가 맞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었다.


후원금을 재단이 받아 집행한다는 점과, 후원금의 주 목적이 심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이었기에 심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잔액을 이어 받는 것이 후원자들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인사이트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쉽게 끊나지 않을 것 같은 소송에 유족 측은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황이다.


현재 2심의 판결을 따라 재단 측이 후원금 잔액을 관리하며, 대신 도의적으로 유족에게는 2억 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해 5월엔 기부 목적과 다르게 쓰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집단 반환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나눔의 집에 전달된 후원금이 한 번도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적이 없다는 불공정 운영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해당 후원금 논란 당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이며 배신"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