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만 손해입니다"
제주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공지를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의 코로나19 관련 알림글 사진이 올라왔다.
상가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라며 "전 상인 및 종사자들은 검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지글 말미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도 있었다. 외부에 알리면 손해라는 것이다.
해당 공지글은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면서 쉬쉬하는 이유가 뭐냐", "격리도 안 하고 발설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다들 힘든 시기에 뭐 하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미 올레 시장에서는 한 차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어 누리꾼들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갔다.
앞서 올레시장에서는 지난 10일 상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간 상인 등 75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5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합 관계자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도 시장만 공개하고 상가는 밝히지 않은 만큼 상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차원에서 공지문을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