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일(12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랐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전 단계로 확대한 강화 방안이다.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을,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