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바로고'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 대신 '양은 냄비'를 쓰고 배달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급한 배달 업무는 마무리해야겠고, 헬멧은 없어 고민했을 배달원의 궁여지책이란 반응이 나온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냄비를 쓴 채 배달을 하는 배달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배달대행 업체 '바로고'의 복장을 한 배달원이 승용차 사이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머리에는 끈으로 고정한 듯한 양은 냄비가 씌어져 있다. 배달원의 모습이 임팩트가 워낙 커 눈길을 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급한 배달은 처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헬멧이 안보이자 대신 냄비를 쓴 것 같다"며 추측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사진 속 배달원처럼 제대로 된 헬멧 없이 냄비 같은 물건을 머리에 쓰고 운전해도 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 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충격 흡수성이 있고 무게는 2kg 이하여야 하며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달려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행위는 대체로 제지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과거 DMB 방송국 TU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에서 제작진이 냄비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실험을 했는데, 교통경찰은 이를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교통 관련 법 처벌 기준이 강화돼 규정에 맞지 않은 헬멧은 착용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 사진 속 배달원이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자 바로고 측은 인사이트에 "오늘(9일)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바로고 의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직원으로 보이긴 하나, 실제 직원인지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부분도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