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박수홍 측 "친형이 잘못 100% 인정한다면 합의 고려하겠다"

인사이트Instagram 'park_soohong'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8일 OSEN은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한다면 합의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OSEN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박수홍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 이후에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한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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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5년 동안 횡령 피해 액수로 50억 원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메디아붐의 주주나 대표가 아니라서 제한된 자료만 확인할 수 있다"라며 "30 년 중 5 년,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만 확인한 것이 50억 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수홍이 본인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횡령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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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박수홍은) 프로로서 본인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팬과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며 "효심이 깊어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마지막 합의안을 거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친형 측은 "회계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