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민정 기자 = 경기도 안성 애견카페 개물림 사고 CCTV가 공개됐다.
7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경기도 안성 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씨가 당한 개물림 사고가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직접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 A씨는 "사장님이 대형견의 코가 너무 헐어서 당분간 입마개를 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놓으라고 했다"라며 물렸던 대형견이 근무하던 애견카페 사장님의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A씨가 대형견에 물렸던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대형견은 갑자기 흥분해 피해자 A씨의 다리를 물었다.
'5초'라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 순식간에 다리를 물린 피해자 A씨는 주저앉아 대형견을 제지하려 했지만, 대형견은 한동안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그때 대형견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흥분해있었다. 그 표정을 보면 소름이 너무 끼쳐서 잠을 못 잔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 A씨의 팔과 다리는 근육, 지방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A씨는 결국 유산이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그 개가 안락사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고로부터 2주 뒤 다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B씨도 같은 개에게 물림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피해자 B씨는 대형견에게 팔과 다리가 물린 채 무려 6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다.
출근 3일째 되던 날 사고를 당한 피해자 B씨는 살과 근육이 전부 파열돼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사장님은 피해자 B씨에게 "네가 조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탓했다.
두 차례나 사람을 물었던 개의 견종은 '도고 아르젠티노'로 멧돼지 등을 포함한 맹수 사냥에 능한 대형견으로 알려졌다.
애견카페 사장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 개는 안락사를 했다. 일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떄는 (개들끼리) 싸우다가 (피해자가) 물린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사장의 적반하장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자기네 개가 (카페의)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간 걸 저희한테 청구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장이 먼저 병원비 250만원을 내줬고 그걸 산재 처리하면서 비급여 빼고 남은 돈만 산재처리 회사에서 사장한테 돌려준다"며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저희한테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 '어차피 휴업급여 신청하면 일 안 하고 공짜로 돈 받는 건데 그 돈 자기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주인이 잘못 키우면 리트리버도 입질이 있는 개가 될 수 있다. '도고 아르젠티노'라고 물었다는 것은 아니다. 견주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해당 대형견의 주인인 사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