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를 목말을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목말을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남성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영상을 해당 유튜브에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경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 대기 중에 해당 상황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외출 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한 아빠가 3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라며 "아이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다. 아이가 오직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뿐이었다"라며 "갑자기 브레이크라도 밟으면 아이가 앞으로 쏠릴 텐데 이를 어떻게 대비하겠냐. 많은 분들이 보고 반성했으면 한다"라고 걱정했다.
영상에서 A씨는 "진짜 위험하다", "서커스 하냐", "아이를 붙잡고 태워야지 두 손으로 운전하면 되냐"라며 탄식을 쏟아냈다.
한문철 변호사도 "어른 둘이 타는 것도 위험한데 안전 장비가 없는 아이와 타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며 "넘어지면 무방비 상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보면 꼭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 처벌받으며, 무면허 전동 킥보드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와 같은 안전 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