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올라온 허니콤보 기프티콘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매 글에 기프티콘 바코드의 일부 부분이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장에서 치킨 빼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번개장터에 올라온 '교촌 허니콤보+웨지감자'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악용해 치킨을 빼먹었다.
사진 속 바코드는 도난 방지를 위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지만 그는 '바코드 스캐너' 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혹시라도 추적이 될까 두려웠던 그는 집 근처 역 공중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는 치밀함까지 선보였다.
그는 "물건 올릴 때 바코드 지우고 올려라. 애초에 바코드 채로 올리는 건 "그냥 먹어주세요"라는 것 밖에 안된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덕분에 잘 먹었다. 멍청한 새X. 다음번에는 도미노 포테이토 피자로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잡혀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도둑질이 무슨 자랑이냐고 글까지 올리냐"라고 비판했다.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바코드를 악용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액이 사소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기프티콘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여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기에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