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박영선 지지합니다" 고2 학생, 선거법 위반 고발돼···경찰 내사 시작

인사이트A군이 지지 발언을 하는 장면 / YouTube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학생 A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내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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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했다.


그는 단상에서 "저는 2004년생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권자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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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을 논의한 뒤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