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10만원 빌려놓고 '푼돈'이라며 안 갚는 친구에게 손쉽게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0만원? 그깟 푼돈이 뭔데 자꾸 보채냐"


채무자가 번번이 상환을 미루는데도 '소액'이라 지켜만 봐야 했던 기억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소액의 채권은 경찰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괜히 움츠러들게 된다. 하나둘씩 받지 못한 소액이 한두 푼씩 쌓여 수백만원이라는 피해담도 있다.


다만 빚이 많지 않다고 가만히 있는 건 멍청한 행동일 수 있다. 소액의 채권이라도 '무료'로 돈을 찾아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가 있어서다.


인사이트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소외 계층을 구조하고자 1987년 설립된 단체다. 변호사 100여 명, 일반직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국민의 50%까지만 지원해왔으나, 이후 지원 대상을 67.3%로 늘리면서 중산층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유공자와 범죄피해자, 장애인(1~3급), 북한 이탈 주민 등과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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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앞서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건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신상과 증거 자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인감도장 등이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등 서비스를 해준다.


무료 상담은 물론 변호사 역시 선임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