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문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이하 본부) 명의로 특보와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됐다.
본부는 먼저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며 분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말이 적혔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면서도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라고 했다.
문자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해당 문자는 박 후보 캠프 내부에서 본 투표 참여 독려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마감되는 오는 7일 저녁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 및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 개표는 오는 7일 본 투표가 종료된 직후 동시에 시작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영선 후보 캠프가 개표 전에 사전투표 결과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