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정부, 내일(6일)부터 심사 없이 노점상에게도 '50만원' 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도 정부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노점상 4만명이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 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급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뉴스1


권 장관은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여태까지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노점상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응하고 있다. 


납세하지 않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건 타당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항으로 분류돼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