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늘(5일)부터 식당 출입명부에 '외 O명' 적으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오늘(5일)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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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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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해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