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선관위 직원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위해 전원 '보험' 가입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정성·중립성' 지적을 받는 가운데, 선관위 측이 최근 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바로 각급 선관위 직원 3,170명 전원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선관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냈다.


가입하려는 배상책임보험은 각급 직원이 공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형사소송 등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3천만원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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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공무원 3,097명 무기계약 38명 기간제 근로자 35명 총 3,170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된 직원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한 퇴직자들도 보장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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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권력 편향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면서 "혹시 관건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논란을 부인하면서 "가입하려는 상품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이고, 현재 국가공무원 약 30만명과 지방공무원 약 10만명이 가입한 보험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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