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신분을 속이고 청소년 출입시간을 넘겨 노래방을 찾은 미성년자 손님들 때문에 피해를 본 한 코인 노래방 사장이 경고문을 통해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코노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제주도에 위치한 한 코인 노래방에 붙은 세 개의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입구 문에 붙은 경고문에는 "저희 업소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아 아래의 시간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며 "업주는 손님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 밑에는 큰 빨간 글씨로 "신분증 없으면 그냥 가 좀 X발"이라고 써있다.
미성년자인 걸 속인 손님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은 코인 노래방 사장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진다.
문에 붙은 '당기세요' 표시 옆에도 "글 못 읽냐", "문 밀다가 문 부서지면 깔끔하게 수리비 전액 내고 서로 얼굴 붉히지말자", "글도 못 읽고 문 밀어서 '쾅'하는 년놈들 노래하다가 사레나 들려라 X발 퉤퉤퉤"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가득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노래방에는 방 안에도 "마이크 전원이 켜진 채로 충전기에 끼우면 감전되거나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님들 이거 안지키면 님들 X나 큰일나염. 이렇게 고시하면 법적 책임에 거의 없음 하지 말랬는데 하면 님 책임임"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고문에는 "노래방 책 필요하신 분 카운터로 오세요"라고 적혀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손님들이 하도 의자로 쓰시길래 방마다 있던 책들을 없애버렸다"며 "책을 왜 의자로 쓰냐 X발X놈들아"라고 분노했다.
분노에 찬 노래방 사장의 경고문을 본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장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났으면 저랬겠냐"며 사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저런 가게는 무조건 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