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이번엔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체 직원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미수령 당첨금을 타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단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운영했던 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던 케이토토의 전 직원이었던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첨 복권을 위조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발권된 지 1년이 지나면 공단으로 당첨금이 귀속되는 규정이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당첨금이 귀속되기 직전 당첨복권을 위조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