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 한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SBS '8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은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그렇다보니 배달 기사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편물에서 본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청원이 게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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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또한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체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과 조회를 하는 방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체는 권익위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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