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김혜지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업 지원 대상의 70~88%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특고 125만여명은 늦으면 5월에야 지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총 6조7000억원을 지급하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를 밟는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지급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따른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람만 가능하다. 31일부터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우선지급 절차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115만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상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별도 증빙을 받은 이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직전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1곳당 많게는 200만원 늘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11개 업종(집합금지<연장>·11.5만곳)은 500만원을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집합금지<완화>·7만곳)은 올초 집합금지가 완화된 점을 고려해 4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집합제한·96.6만곳)은 3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특히 매출 타격이 극심한 10여개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에 준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약 1만2000개 사업장은 300만원을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2만8000개 사업장은 250만원을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21만9000개 사업장은 200만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243만7000곳)은 100만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혜자인 70만명에 대해 지난주 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한다.
1~3차 지원금 선례를 봤을 때 신규 신청자는 지원요건·소득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수혜자는 1인당 100만원을, 기존 수혜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농림어가 바우처도 4월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바우처는 매출감소 농림어가(3.2만가구·100만원), 소규모 영세 농어가(46만가구·30만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소규모 영세 바우처 지원대상 중 43만가구는 보다 빠른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영농기간, 소득요건 검증을 마쳤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8만명·70만원)와 전세버스 기사(3.5만명·70만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50만원)도 4월 초부터 신청을 받되, 지급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일자리 25만5000개 창출 사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