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현장에 후배들만 출동시키고 본인들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찰관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비교적 가벼운 이들에게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2년 이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결국 A씨와 B씨는 범죄 사실은 인정됐지만 징역형은 피한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후배들이 관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10차례에 걸쳐 17만 7061원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기동단 행정부소대장 B씨를 대신해 허위 근무 기록을 올려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총 7차례에 걸쳐 18만 2455원을 허위로 수령했다.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 경찰 측은 "2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