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이 차에 뛰어들면서 얼떨결에 사람을 치게 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MBC '모닝와이드'에는 한 운전자가 지난 17일 겪은 황당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17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었다.
그런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한 건물에서 한 여성이 달려 나오더니 A씨의 차 앞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장면은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이 여성의 행동을 미리 알 수도, 피할 수도 없이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여성과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에서는 아직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없고 그 아가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하고 부딪혔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내가 사고를 당한건지 낸건지 진짜 불가항력으로 일어났는데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와 보행자 중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술 취한 보행자가 차량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때 보행자의 잘못과는 별개로 A씨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의 사고 예견 가능성,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제보자 A씨의 경우 사고 당시 서행 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며 여성이 뛰어드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보행자 단 1초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A씨가 멈추거나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이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은 0, 술에 취해 차에 뛰어든 여성의 과실은 100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운전자 무과실 판단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일부 과실이 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서 억울함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