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길에서 노는 7살 아이 시끄럽다며 폭행해 '뇌진탕' 오게 한 30대 만취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길에서 놀던 7살 아이의 뺨을 때려 뇌진탕이 오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앞에서 친구들과 놀던 7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다. 


아이는 이때 뇌진탕 상해를 입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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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이었던 7살 아이가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살 고려인인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었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 장애 등에 시달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