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액수가 일반 편의점 하루 수익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만약 적발될 경우 타격은 크다. 그래서 점주들은 늘 마음을 졸인다.
이런 점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가 일(?)을 저질렀다.
알바 체험을 하는 도중 손님에게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한 것이다.
박 후보가 봉투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한 장면은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영상 속 고객은 물건값만 냈을 뿐 봉투값을 내지는 않았다. 박 후보 또한 "봉투값 20원인데 괜찮으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즉각 논란이 됐다. 서울시청·마포구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당시 상황과 조건 등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업주는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박 후보가 제공한 비닐봉투에는 '친환경 비닐봉투'라고 쓰여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봉투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