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경찰서 화장실에 간 무면허 만취운전 여고생 '한눈' 팔다 놓친 부산 여경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여경이 근무 태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여고생을 붙잡았다가 '한눈'을 팔아 놓쳐버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여고생 A(17)양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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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이 학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양을 부산진경찰서로 인계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중 여학생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여경이 직접 동행했다.


볼일을 본 A양은 화장실 앞에서 여경이 한눈을 팔고 있다는 걸 파악했고, 여경 몰래 화장실을 나와 경찰서 밖으로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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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뒤에야 도주 사실을 안 부산진경찰서는 순찰차를 타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8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한 가정집에 있던 A양을 겨우 붙잡았다.


부산진경찰서 측은 '근무 태만'을 보이다 여학생을 도주하게 한 여경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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