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스토킹 방지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22년 만이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주는 중대사안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다양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방지법'은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그 심각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무려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방지법'은 특정 범죄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