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용 속옷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개월간 이어진 남성의 노출 행각은 이곳에서 일하는 러시아 직원을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러시아 국적의 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해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직원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두세 차례 새벽 3~6시쯤 편의점을 찾았다. 테슬라 차량을 빌려 편의점까지 타고 온 뒤 차 안에서 여성용 속옷과 짧은 치마 등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공개된 CCTV를 보면 편의점으로 들어선 박씨는 물품을 고르다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걸쳤던 겉옷을 벗고 피해 직원이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박씨는 직원 앞에서 여성 속옷만 입은 채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그는 또 직원이 없는 날엔 그냥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이 같은 범죄 행각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편의점 점주는 직원의 호소에 지난 5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3일간 편의점 앞에서 잠복수사를 펼쳤다.
이후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에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다. (알바생)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3일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7일 검찰은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