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잘못 해석한 논문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의 잡지에 게재된 윤 모 박사의 논문에 대해 "보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겸에 대해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급적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윤 박사의 논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지난 2019년 윤 박사가 철학연구회에 게제한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논란이 된 건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소개한 각주. 그는 '보겸+하이루'의 준말인 보이루를 'XX(여성의 주요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변호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된다. 굳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건 다 비방하려고 쓴 것 같이 보인다. 이걸 논문이라고 쓴 교수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심각하다. 한국 남성을 싸잡아 곤충에 빗대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걸 논문으로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박사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라는 반박에는 "보겸의 행복추구권과 명예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가 주장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또 보겸에게 "고소를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여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했다.
남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뒷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는 "여자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껀덕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