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기 여주시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입소한 장애인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이 묶인 채 폭행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KBS는 여주시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을 학대한 건 해당 시설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재활 운동기구에 장애인을 결박한 채 폭행하는가 하면,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학대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손목과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은 이들이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기관 종사자로, 이들이 전체의 45.7%(197건)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29.8%(124건), 타인 22.4%(93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