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3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졌지만, 50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SBS 뉴스8'은 "60대 노동자 김모 씨가 상판 설치 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나뒀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동료들은 추락사고가 난 후에도 쓰러진 김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쳤다.
김씨에게 달려간 사람은커녕 119에 신고한 사람조차 없었다. 동료들은 추락 사고 50분이 지나고 나서야 김씨를 업고 밖으로 나갔다.
결국 김씨는 추락사고 이후 열흘만에 '사고 후유증'으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김씨가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골든타임이 약 한시간이나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의 아들은 "50분 방치하고 병원을 가는데 차를 바꿔타고 가고, 또 가는데 30분밖에 안되는 거리를 1시간 10분~20분 걸렸다"라며 "유족들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동료는 "(고용자 정씨가)'조금 있으면 깨어난다'고 하더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나 그걸 이해 못하겠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신고한 공장 직원에게 '괜찮다'며 상황을 진정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씨는 잠적한 상태다.
현행법상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씨는 3m 높이에서 작업했지만,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면서 회사 측과 작업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다만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원청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씨 사망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