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사람을 태워 도로를 질주한 라이더의 영상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일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사람이 탄 걸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귀가하던 중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상황을 목격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앞에 있던 오토바이의 배달통에서 뭔가 부스럭 올라왔다. 처음에는 '무슨 귀신 인형 같은 걸 달고 다니나?' 싶기도 했고 미확인 물체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오토바이와 가까워지고 나서야 미확인 물체의 정체를 알게 됐다. 배달통에 담긴 건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배달통에는 어려 보이는 여성이 들어가 있었다. 흡연을 하던 그는 사진을 찍으며 주행을 즐기고 있었다.
제보자는 여성과 눈이 마주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미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위험할 텐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살날이 굉장히 많이 남은 친구들인데 걱정됐다"라며 "솔직히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실제로 이는 매우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다. 오토바이 정비업체 직원에 따르면 배달통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10㎏ 내외다.
그 이상 적재하게 되면 정상적인 핸들 조종이 어렵고 배달통이 깨지거나 배달통을 지지하는 판에서 분리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오토바이에는 앞 운전석에 이미 2명이 타고 있어 배달통에 탄 여성 포함 총 3명이 탑승한 상태라 더욱더 위험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하승우 교수는 "뒤쪽 하중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도돼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뒤따르는 자동차에 떨어져 차에 깔리게 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다른 배달 라이더들도 "괜히 이런 행동이 나오면 라이더들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