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비트코인으로 번 돈, 얼마나 세금으로 내야 할까?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35살 A씨는 업무 중간중간 자신이 투자한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게 일상이 됐다.
A씨는 "단타로 하고 있는데 쏠쏠한 용돈벌이가 된다. 며칠 새 200만 원은 번 것 같다"며 "세금이 부과되면 얼마나 가져갈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산출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세율은 20%로 정해졌으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이외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된다.
만약 당신이 1천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구매해 2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차익 1천 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759만 원이다. 따라서 세금은 165만 원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각종 부대비용을 고려할 경우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가 붙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