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영세 상인 울리는 유명 쇼핑몰의 임대료 ‘꼼수’ 논란


중구 명동 거리 ⓒ연합뉴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임대료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것을 인사이트가 추종 보도한다. 논란을 일으킨 곳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난다'로 유명한 (주)난다이다. 이곳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업체로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해 명동 등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서 급속히 성장한 업체.

하지만 이들이 명동 상권으로 진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건물주가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수령거절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오마이뉴스 보도 따르면 서울 중국 명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지난 4월 새 건물주에게서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장을 받은 것.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점포 임대료가 밀렸으니 기존 임대 계약은 해지됐고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홍씨가 전 건물주와 계약했던 임대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홍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건물주가 바뀌어서 월 임대료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월세는 보관하고 있어달라'고 하길래 그러고 있었더니 소장이 날아왔다"면서 "합법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업체가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난다의 오모 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좌번호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명도소송에 이용하거나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전에 쫓아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이트는 (주)난다가 공식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반박 내용을 추후 반영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형 업체가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너무 한 것 아니냐", "영세 상인들은 늘 힘이 없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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