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응급환자 살리려 목숨 걸고 달리다 사고 났는데 제 과실이 100%로 나왔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살리러 달려가는 구급차.


만약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신호를 위반했으니 모두 응급차의 과실인 걸까.


한 응급차 운전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달리던 중 '빨간불'에 사거리를 건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와 상대차 모두 반파됐고, 응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들도 많이 다쳐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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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운전자는 신호위반 자체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신호 위반 사고와 부상자들이 있어 벌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라면서 "이송하려던 환자가 응급환자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관되게 응급차 신호위반사고이기에 응급차 과실 100%를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양측 보험사가 같아 결국 응급차 과실 100%로 기울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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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는 자신이 정말 응급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측 과실은 잡히지 않는 게 맞냐"라고 정중히 질문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안을 두고 먼저 판단을 하기보다는 누리꾼들에게 질문을 했다.


1. 신호위반 구급차 100% 잘못이다.


2. 신호위반한 구급차가 더 잘못이다.


3. 50:50이다.


4.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광등 켜고 달려오는데 양보 안 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5. 상대차 100% 잘못이다.


이 질문에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했을까.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무려 90%가 4번을 택했다. 구급차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며 달리는데, 그걸 보고도 양보를 안한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것.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을 양보해 주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한 변호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좌회전 차량에 과실 100%를 주고 싶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승용차 80%, 구급차 20%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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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받아 위급환 환자였다는 게 증명 되면 경찰은 상대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게 돼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조항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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