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날 보는거 같아" 아파트 이웃 살해한 뒤 '안구' 섭취한 5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숨진 피해자의 안구를 섭취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으나 법원은 남성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11일이다. 이날 50대 남성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평소 B씨가 A씨의 집을 밤낮없이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던 탓에 A씨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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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날도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와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안구를 빼 먹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다.


숨진 B씨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와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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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형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피해자가 평소 A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도 인정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