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잘못 해석한 논문에 대해 철학연구회가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가 발행한 잡지에 게재된 이 논문은 보이루를 'XX(여성의 주요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19일 철학연구회는 보이루를 'XX+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한 논문에 대해 입장문을 올렸다.
논문은 윤지선 박사가 쓴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연구회 측은 이 논문에 대해 저자의 소명을 듣고 논문의 위조·허위 여부를 살핀 결과, 이 논문에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내용을 왜곡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문제가 된 각주 18번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저자인 윤 박사 역시 요구를 수용, 보이루를 "XX+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한 기존의 각주를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X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
아울러 철학연구회는 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결함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구회 측은 "논문이 게재된 2019년 12월 당시 학술지 발간 및 편집 책임자인 전임 회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의 진술을 청취했다. 그 결과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3인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학회는 특정한 학술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입장과 분야의 논문들을 투고 받아 심사한다"며 "심사는 학회의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대해 학회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학회 측은 잘못된 표현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저자 윤 박사 역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논문에 포함된 한남유충, 한남충 등 비하 표현 또한 삭제하지 않았다.
보겸 측은 앞서 유튜브를 통해 윤 박사와 철학연구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윤 박사의 논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윤 교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