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박원순 "너네 집에 갈까?"...4년 동안 여비서에게 보낸 비밀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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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를 맡았던 국가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18일 추가로 공개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지속해서 밤늦은 시각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피해자 A씨에게 보냈다.


박 전 시장은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다. 이 메신저는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보안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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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 등을 받을 때마다 남자 친구와 서울시 동료 등에게 "우려스럽다"는 말과 함께 이를 보여줬고 이런 내용이 참고인 진술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8년에는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을 입은 셀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 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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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의 주장 중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멍든 부위에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댄 적이 있다는 사실과 2월쯤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성행위를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어려워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장이 일관돼 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은 피해자 A씨에게 고소당한 다음 날인 지난 해 7월 8일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섰고 7월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