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에서 유료아이템(별풍선 등)을 과도하게 결제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나섰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에서 한 방송인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천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개정안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갖게 된다.
특히 결제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춘 규모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불만,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 이른바 '별풍선 깡'도 금지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했다"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