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귀갓길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0일 윤모(53) 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쯤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윤 씨는 술에 취해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다.
당시 건물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